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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73

기타 | 2020-09-17

본문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 1. 1.부터 ’19. 10. 25.까지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지각 및 결근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고, 해당 관서장외 정상 출근지시 및 병치료를 거부한 채 정상 출근 지시 명령을 불이행하였으며 ’19. 1. 1.부터 ’19. 10. 25.까지 294시간을 무단 지각 및 결근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7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7호에 의거하여 감경제외 대상이며,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지각 및 결근이 지속되어 서장 및 소속 과장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상황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타 직원들에 비하여 업무를 1/3정도 배정받고 있는 바, 팀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