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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20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U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V(이하 ‘(주)V’이라 한다

),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V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Z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를 통하여 (주)V의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V그룹 계열사 발행의 CP(기업어음), STB(전자단기사채), (주)V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STB(담보부 전자단기사채)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주)V, X, Y의 회사채 등 발행 등 1) (주)V은 2012. 3. 30. AA, 2012. 5. 4. AB, 2012. 6. 7. AC, 2012. 7. 4. AD, 2012. 9. 26. AE, 2012. 10. 29. AF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를, 2012. 12. 24. AG, 2013. 2. 22. AH, 2013. 5. 6. AI, 2013. 6. 19. AJ, 2013. 7. 17. AK, 2013. 8. 28. AL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주)V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2) X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