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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6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페인트 및 희석재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E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네오머티리얼즈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 ‘시공동영상 http://www.mneomaterials.com/pro02/pro01_03.html에 게시되었음 ’을 피해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홈페이지 운영기간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