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2:05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34 세) 이 차량을 주차하려 다 차량 전조등 불빛을 피고인 쪽으로 비추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춰 화면 첨부), CCTV 화면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