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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0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0.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말경부터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5. 2. 7. 01:00경 제주시 C 지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D주점’에서 룸 안에 티슈가 비치된 것을 트집 잡아 성매매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다가 빈 맥주병을 벽걸이 텔레비전을 향해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하고,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으며, 의자를 손에 들어 전화기와 카드결제기를 내리쳐 부숴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어 맥주병의 목을 잡아 깨트린 뒤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원고를 향해 겨누며 ‘씹할 년, 죽여 버리겠어.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를 협박하면서 위력으로 원고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7. 새벽 무렵 제주시 E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인 ‘F’ 주택 앞에서 귀가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를 자신의 갤로퍼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록도로를 통해 애월읍 방면 평화로를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원고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차량을 도로 연석에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가로수를 들이받으려다 멈춘 뒤 라이터로 원고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에 불을 붙이며 피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원고가 2016. 3. 31. 피고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기거하는 G목장에 찾아 가 자고 있던 피고를 깨우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는 거실 밖으로 나와 원고의 뺨을 2회 때렸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