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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지인을 통해 C(여, 43세)을 알게 되어 그 즈음부터 약 3년간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C이 D을 만나게 되면서 C과 헤어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휴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10: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주택 나동 주차장에서, C이 사귀고 있는 피해자 D의 F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2센티미터 가량의 쇠망치를 구입한 다음 위 쇠망치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조수석 쪽 앞 창문 및 조수석 쪽 앞 문짝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0:40경 1항 기재 E주택 나동 3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부순 다음 위 집에 들어가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G(여,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위 열상 및 왼쪽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과 복부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C, G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