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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고합7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7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7: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 앞 인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젖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범행의 대담성,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