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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2466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74,646,777원 및 그중, 178,578,26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3.부터, 18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③, ④항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1998. 8. 26.자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위한 보증원금 144,000,000원, 보증기한 2003. 6. 15.까지의 신용보증계약 ②1998. 12. 24.자 평화은행을 위한 보증원금 110,0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24.까지의 신용보증계약 ③1999. 5. 19.자 C을 위한 보증원금 166,000,000원, 보증기한 2004. 3. 15.까지의 신용보증계약 ④2000. 8. 29.자 평화은행을 위한 보증원금 176,000,000원, 보증기한 2005. 8. 29.까지의 신용보증계약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①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해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원고가 구상권을 실행,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종합기술금융, 평화은행,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한국종합기술금융은 위와 같은 금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며, 평화은행은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2. 12. 23. C에 178,578,260원 위 가의 ①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