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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4. 17. 이천시 E 소재 F 골프장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사용료는 1년분을 매년 선납하여야 하고, G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네 내야 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식당의 사업권과 운영권을 원고가 양수하되, 매매대금은 4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5,000,000원은 2015. 7. 15.에, 잔금 15,000,000원은 2015. 8. 15.에 각 지급하며, 이 사건 식당의 명의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명의로 2018. 1. 28.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모든 사업의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일까지의 모든 공과금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잔금을 수령하면 2016. 1. 28.까지 시설사용료와 양도일 이전의 공과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사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6. 23. 금 10,000,000원, 2015. 7. 20. 금 15,000,000원, 2015. 8. 18. 금 15,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