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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9. 경 인천 서구 B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83 세, 남 )에게 ‘ 중고 포르테 차량을 1,100만 원에 거래하고 있는데, 녹슨 부분이 있고 내 비게 이 션이 없으니 1,080만 원에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중고자동차는 2010년 식, 주행거리 131,411km 로 실제 거래가격은 이전비 55만 원을 제외하고 430만 원에 불과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대금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9. 경 인천 서구 B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D 포르테 차량을 현금 1,0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수사보고( 차량 실제 매입금액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