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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4 2019가단12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주위적 청구 취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인 D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고 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D가 운영 중인 익산시 G 소재 지상 건물( 모텔로 사용되고 있고,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2017. 12. 3.에 불과 하여 그 무렵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모텔은 2018. 1. 15. 임의 경매신청이 접수되고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 이자 근 저당권 자인 원고도 경매 절차의 이해 관계인으로 이 사건 모텔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존재 및 처분 내역 등을 알고 있었던 만큼 늦어도 2018년 초 중반에는, 결국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 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2) 판단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고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데 을 제 13, 14,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2018. 1. 15. 임의 경매신청이 되고 같은 달 16. 경매 개시 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 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가 그 후 같은 경매 절차에서 최고서, 매각 및 매각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모텔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2017. 2. 28. 이 사건 모텔과 공동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