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4120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7,41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2. 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G, H이 있다.

피고 E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순번 16, 17, 24, 27, 29, 34, 35, 38 기재 각 부동산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합계 10,378,500원 상당의 아래 각 부동산, 합계 552,101,145원 상당의 아래 각 예금 및 채권이 있다.

종류 구분 가액(원) 토지 부산 금정구 I 도로 36㎡ 2,019,600 토지 부산 금정구 J 도로 149㎡ 8,358,900 부동산 합계 10,378,500 예금 부산은행(K) 4,072,273 예금 부산은행(L) 60,028,872 예금 우리은행 88,000,000 채권 대여금(차주: E) 400,000,000 예금, 채권 합계 552,101,145 부동산, 예금, 채권 총합 562,479,645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소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0,000,000원, 피고 D에 대한 차입금 채무 427,494,434원의 합계 677,494,434원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 현금 등의 자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D, E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