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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7가단6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484,574원 및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3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들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07나1642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계속 중 2007. 9. 18.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을 2007. 10.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 B 소유의 익산시 D 대 574㎡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7. 4. 18. 23,453,508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현재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무원리금은 297,938,082원(원금 103,000,000원 지연손해금 194,938,082원 103,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7. 4.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으로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면 채무원리금 잔액이 274,484,574원[= 103,000,000원 171,484,574원(194,938,082원 - 23,453,508원)]이 된다고 자인하며,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고, 확정된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