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30. 실시된 F농업협동조합 이사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중순경 춘천시 G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H 운영의 I주유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H에게 위 이사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중순경 춘천시 J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K이 입원하여 있는 L병원 102호 병실을 방문하여, K에게 위 이사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발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M 진술서 및 농협정관 제출 관련, F농협 총무팀장 N 선거관련서류 제출, F농업협동조합정관 편철 및 이사 임기만료일 확인 관련, O 전화조사)
1. F농업협동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H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과 K이 입원한 병실은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연속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라 H 운영의 주유소는 2012. 12. 말경 또는 2013. 1. 초순경 방문하고, K이 입원한 병실은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