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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02 2015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1:3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규암 파출소 쪽에서 돌 말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규암리 마을 안 길과 연결되어 있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규암리 태광 사 쪽에서 수북로 쪽으로 리어카를 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리어카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양 대병원에서 2015. 8. 10. 14:30 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어머니) 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