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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27 2014나134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강원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D근린공원에 설치할 이동식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제작을 93,900,000원에 수주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을 73.15% 정도 제작한 상태에서 2013. 5. 5. 이 사건 화장실을 원고의 작업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B(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A에게 그 이동 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A과 원고의 직원은 2013. 5. 6. 원고의 작업장에서 피고 A이 가져온 슬링로프 4개를 이 사건 화장실 하단부에 있는 4개의 견인고리에 걸어 묶었다.

피고 A은 견인고리에 묶은 슬링로프 4개의 반대쪽 끝부분을 모아서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한꺼번에 연결하였고 이 사건 화장실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실을 3m 정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이 사건 화장실 뒤쪽 부분을 지탱하고 있던 슬링로프 2개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화장실이 뒤로 넘어가 땅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장실은 수리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의 기성에 달하는 68,687,850원(= 93,900,000원 × 73.15%)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3. 2. 13.부터 2014. 2. 13.까지,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1 사고당 1억 원 한도’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