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남내리에 있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