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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24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화약류 습득 미신고의 점) 누구든지 유실ㆍ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의 공사현장에서 타카핀 등 폐자재가 들어 있는 자루를 수거하던 중 자루 안에서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화약류인 산업용총 ‘람셋’의 공포 4박스(400발)을 발견하고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24시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화약류 판매 목적 광고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충격기 ㆍ 석궁은 행상 ㆍ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03:11경 서울 관악구 D, B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화약류인 산업용총 ‘람셋’의 공포 4박스(400발)를 팔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타카핀, 람셋, 화약, 직결볼트, 문충격보호대”라는 제목으로 "람셋 공포 4박스 400발, ₩ 30,000원, 힐티에도 호환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화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