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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누1450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가우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부분을 보충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변경할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추가감정촉탁결과(이를 모두 합쳐 ‘법원감정’이라 한다

) - 손실보상금(토지): 별지 2 ‘보상내역표’의 목록의 각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잔여지): 별지 2 ‘보상내역표’의 목록의 각 ‘잔여지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3면 9~1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P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추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4면 마지막행의 ‘감정인 P’를 ‘제1심 감정인 P’로 수정함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원감정 중 원고들 소유의 각 잔여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부분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