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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185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9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부터 2016. 4. 19.까지 합계 245,000,000원을 월 2%의 수익을 이자로 받기로 정하여 금융투자를 위하여 사위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 대부분을 손실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3.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손해액을 2억 원으로 정하고 매달 500만원씩 4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6.부터 12. 1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3,085,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딸 C와 피고 사이에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드단74222)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176,9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거나, 원고의 남편인 D이 위 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먼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약정금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채무는 이미 약정 당시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분할 변제 약정은 오로지 일종의 가족관계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하여 진 점, 위 약정 당시 피고가 직장 관계로 혼자 부천으로 이주하고 처 C와 아들은 원고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들의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