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1128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4.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중순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6. 12. 29.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기 전인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경유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2016. 1. 6. 위와 같이 외상으로 구입한 경유의 매매대금으로 2,872,865원을 일괄하여 결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807,720원의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정지기간 2016. 3. 1.부터 2016. 8. 31.)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지도 않고, 관리규정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에 절차상 하자 있는 유가보조금 신청도 지급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화물자동차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관리규정 제14조 제1호는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을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