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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3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순천시 E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땅인데, 이는 과거 채석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현재에도 채석장을 운영하는 사람만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석장을 다니는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바람에 소음과 먼지로 인해 피고인이 키우던 소가 죽고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부득이 이 사건 도로를 파헤쳐 통행을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범의가 없거나 적어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다른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들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온 점, 이 사건 도로 인근의 우회도로는 비포장도로로서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