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캄보디아에 있는 VIP 카지노 측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여 위 돈을 모두 잃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J가 카지노 측에 실제로 미화 212,100달러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J가 피해자를 위해 카지노 측에 212,10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해보라고 강권한 점, 카지노 측에서 피해자의 서명과 여권만을 받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이후 피해자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잃은 이후 카지노 측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카지노 측의 요구에 따라 H과 I 명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카지노 측과 미리 공모하여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잃게 한 다음 카지노 측과 피해자의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