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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합67721

전학 및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F에게, 2016. 6. 6. G에게, 2016. 6. 7. H에게 각각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학생들이 정신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라 한다). 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조치로 원고에게 ‘전학, 출석정지(기간 : 전학조치 이행 완료일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3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요청받은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전학 및 출석정지(기간 : 전학조치 이행 완료일까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출석정지 처분은 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2016. 8. 12.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 법원 2016. 7. 5.자 2016아11168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2016루1267호)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전학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그 집행 완료일이 종기인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