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 전력이 총 1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17. 13: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401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문 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현금 5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17. 13:30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아파트 4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상품권 1매, 2,500원권 상품권 1매,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용의자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A 수법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B의 범죄수법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 집행결과)
1. 수사보고(공범특정)
1. 수사보고(B의 공범 가담 여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1. 피해금액 확인 등 보고
1. 차적조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