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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구합17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3.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 대 24,378.6㎡, 같은 동 1480-4 대 9,874.2㎡(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위 1480-1 토지 중 24,378.60분의 9,795.08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이하 위 1480-1 토지 중 매도하고 남은 24,378.60분의 14,583.52 지분과 위 1480-4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 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1480-2, 1480-3, 1481-1, 1481-2, 1481-3, 1481-4, 1481-13, 1481-14, 1481-15 지상에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멀티 플라자, 롯데호텔 등을 신축,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완공 무렵 구 건축법(2005. 11. 1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3,488.88㎡(이하 ‘이 사건 제1 공개공지’라 한다) 및 658.17㎡(이하 ‘이 사건 제2 공개공지’라 한다)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9. 10.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 6. 1.) 기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원고에게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741,440,200원, 지방교육세 104,231,7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공지는 원고가 구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휴식 및 통행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3.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