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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73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B, C, F,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