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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후 잡석을 깔아 놓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F 잡종지 8,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들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후 잡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