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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상지절단) 6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죄로 처벌(징역 7월) 받은 이후 약 7년의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길이 약 3 ~ 4cm )에서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수),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2년 1년(2년/2)}],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