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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544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2,813원과 2015. 11. 6.부터 2018.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6.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당일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에 있던 다른 손님과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그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 피고와 다른 일행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원고가 넘어졌고 이어서 피고도 원고 위에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 : 피고는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달려가던 피고와 부딪혀 넘어졌다고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1) 피고는, 노래방에서 원고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으며, ①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당시 피고와 함께 병문안을 같이 갔던 E(사건 당시 피고가 일하던 현장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갑자기 달려오다가 원고와 부딪혔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와 다툼이 있었던 일행이 노래방의 단골 손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피고가 이미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