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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1 2014고합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렵용 칼 1자루(증 제1호), 베가 휴대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2002. 10.경부터 2009. 가을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4. 29. 13:00경 그 전날 위 피해자 F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너 어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느냐. 너 이러고 다니는 것 집에서도 알고 있냐. 내가 너 이러고 다니는 것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차에 태워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인근 야산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무서워서 울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왜 더 울고 소리쳐 보시지 여기서는 니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들이대고 빙빙 돌리고, 계속하여 “니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려면 죽어야 끝나는데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그럼 죽여줘. 왜 죽이라고 해도 못 죽여주냐.”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종류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위 병을 피해자 F에게 주면서 “그럼 이 농약 먹고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12. 19:30경 위 피해자 F이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갔다

왔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F을 대전 동구 I에 있는 J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J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너는 죽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니 남편도 니가 이러고 다니는 것 아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