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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1 2016나1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간척지의 임시사용 경위 1) 한국농어촌공사는 E사업에 따라 전남 해남군 F면(이하 ‘F면’이라고만 한다

) 일대에 G, H지구 간척지(이하 ‘이 사건 간척지’라 한다

)를 조성하였는데, F면 마을주민들은 1995년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해남군과 이 사건 간척지 중 내부 개답공사(開畓工事) 이전에 영농이 가능한 토지를 임시사용(종래 ‘가경작’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한 F면 마을주민들 일부는 공사업자에게 간척지 개답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임시사용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F면 마을주민들 외의 사람들(이하 ‘기존경작자들’이라 한다)이 1995년경부터 공사업자로부터 임시사용권을 재차 양수 또는 임차하거나 F면 마을주민들로부터 임시사용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경작자들은 F면 마을주민들만이 해남군과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F면 마을주민들 명의로 해남군과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사용 간척지를 경작하였다.

3) 이 사건 간척지의 임시사용에 관하여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2009. 7. 3.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임시사용규정'이라고만 한다

'이 2008. 12. 29.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고, 2010년부터는 마을영농회, 영농법인, 어촌계 등 단체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면서, 시군 단위 임시사용 대책협의회만이 남게 되었다.

간척지 가경작은 매년 1년 단위로 영농계약을 하는 것인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체의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