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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6 2018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21:50 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타이어 정비를 위하여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견인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위 견인 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