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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나57113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3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영업권에 대한 양수, 양도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4. 6. 30. 이전까지 임대인이 처리하여 주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4. 7. 14.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4. 7. 19.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7. 29.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5. 4.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2015. 4. 30. 기준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2017. 5.경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7.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피고가 2014. 6. 30.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7. 5. 12.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