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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4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590만 원에 이르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몹시 큰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매월 95만 원씩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어 월임료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나 보조하여 준 월임료 합계가 4,800만 원 정도이고, 편취액 중 원금 1,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부족하나마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해자 G이 아닌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