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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30. 경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아버지의 병원비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으며, 이미 약 5,000만 원의 카드 채무가 있어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 인근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공정 증서, 각서(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700만 원에 대하여 각서( 현금 보관 증 )를 자필로 작성하여 별도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실제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