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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4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라네즈 슬리핑팩 1008개를 2011. 9. 9.까지 줄테니 물품대금 15,624,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위 화장품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화장품 공급업자인 I로부터 위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고인은 I와의 사이에서 2011. 8. 30.까지 물품대금 전액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전부를 교부받더라도 I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물품대금 명목으로 15,6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I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I가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않았고, I로부터 물품대금을 돌려받았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탓에 감정이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15,624,000원 중 1,200만원(2011. 8. 31. 1,000만원, 2011. 9. 5. 200만원)을 I에게 송금하였는데, I는 기한 내에 약속한 물품대금 전액(15,876,000원)을 주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