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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5035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1인)

2017. 9.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6. 2. 1. 총 18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1억 원권 자기앞수표 18매,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2016. 2. 3. 총 2억 원의 자기앞수표(1,000만 원 자기앞수표 20매)를 모두 소외 1에게 발행하였는데, 그중 2016. 5. 24.경까지 지급제시되지 않은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수표내역 표 생략〉〉

○ 소외 1은 2016. 5. 24. 현재 종합부동산세 100,237,960원 및 양도소득세 1,377,767,620원 합계 1,478,005,58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이에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모두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취득한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하였는데,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2016. 5. 27.까지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2016. 6. 2.까지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6. 2.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1이 취득한 10억 원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1의 체납액을 한도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압류통지를 받아 소외 1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위 이득상환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6. 2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소외 2 등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자 이들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3.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표법 제63조 참조),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기는 하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할 당시 위 각 수표를 소지함으로써 위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소외 1이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시점부터 원고의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 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 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지급할 자기앞수표인 사실,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1.이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은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1.이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날인 2016. 2. 4.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3.이다.

나. 소외 1의 이 사건 각 수표 소지 여부에 관하여

1)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

소외 1이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1.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5. 27.까지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7,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위 기간 동안에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14. 11. 10.경 소외 1 소유의 안성시 (주소 생략) 등 10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6379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6.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야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약 61억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6. 2. 1. 소외 1에게 발행한 총 18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합계6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2016. 5.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 소외 2는 2016. 6. 24.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를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위 각 수표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일야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소외 3은 위 5억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가 위 2016. 6. 24. 지급제시될 당시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하였는데, 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 당시 소외 2와 함께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소외 2가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소외 1이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의 지급제시일인 2016. 6. 24.경까지 위 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증인 소외 1은, 자신이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하기 전에 소외 2에게 자기앞수표 몇 장을 준 적이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소외 2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구체적인 시기, 액수에 관하여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소외 1이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1.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5. 27.까지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소외 3은 2016. 6. 27.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위 각 수표 액면금 합계 4억 원을 일야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야종합건설은 위 4억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는 소외 1로부터 소외 4를 거쳐 일야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교부된 것이었는바,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4가 ‘○○’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의 투자자인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위 각 수표를 교부받았고, 소외 2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짓는 방법으로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하여 소외 1로부터 받은 수표를 그대로 소외 3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각 수표를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시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약 10일 전이고, 자신은 약 1주일 정도 위 각 수표를 지갑에 보관하면서 투자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소외 3에게 위 각 수표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잔금지급기일이 2016. 6. 27.인 점, 고액의 수표를 장기간 보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소외 1은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2016. 6. 27.로부터 약 10일 이전인 기간 또는 최소한 2016. 6.경까지는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증인 소외 3은, ‘소외 4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은 한 번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 당일인 2016. 5. 9.경 소외 4로부터 수표를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잔금지급기일 며칠 전에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는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증인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소외 4와 소외 2가 직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잔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3은 잔금 지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인 2016. 6. 27.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소외 3 자신이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는 ‘소외 3 자신이 잔금을 납부하였을 수도 있고, 그에 관하여는 소외 4와 소외 2에게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

소외 1이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3.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2.까지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2가 2016. 6. 20.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의 서초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로 재발행하여 그중 79매를 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 소외 3이 2016. 6. 27.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위 각 수표 액면금 합계 4억 원을 일야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할 당시 위 자기앞수표 79매(액면금 합계 7,900만 원)도 함께 일야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위 각 금액 합계 4억 7,900만 원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잔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가 그 발행인인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교부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가 2016. 6. 2.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3.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2.까지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6. 2. 12.경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를 잃게 되었고, 피고는 위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그 각 수표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9억 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 이행기한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소외 1이 각 해당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3.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2.까지 소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소외 1이 각 해당 수표를 위 기간 동안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6379호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수표법 제63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