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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회계처리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89 | 법인 | 1986-08-08

문서번호

법인22601-2489 (1986.08.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 (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년도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에 따른 일반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잔존가액만 있는 carpet등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어 폐기처분하려 할 때 회계처리는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거 추후 사용 및 처분불가한 자산일지라도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놓고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소모성 비품이므로 잔존가액 전액 손금 산입할 수 있다.

※ 갑설이 타당시 1,000원의 처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호의 특별상각 조문에 의하면 일반 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투자자산 취득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에 "일반 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라는 내용은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50/100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의 50/100과 내용년수에 따른 일반상각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