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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72-1 현대공업사내에 이르러, 정비작업장 내에서 후진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 D(남, 만 47세)를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