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6 2015나6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014,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6.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C으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F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F는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세금체납이 문제가 되자 2013. 3. 6.경 이 사건 주유소를 누나 D의 아들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3. 6. 당초 임차인을 C으로 하여 작성되었던 임대차계약서(2012. 2. 29.자)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추가해주었고, 같은 날 C과 원고로부터 ‘C이 임차인 지위 등을 원고에게 위임하되 당초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되었던 임대차계약서를 계속 유지하고, 피고는 C과 원고 모두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사실(을 제2, 3호증), ③ F는 2013. 3. 2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④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F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