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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⑴ 현물인력 자체 인건비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원심 판시

1. 가.

(2)항 범죄사실) 사기죄에 관하여, ① 현물인력 자체인건비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물을 편취당한 바 없고, 그 밖에 직접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제1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연구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에게 인건비도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해자에게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위 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⑵ ㈜ I 허위거래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원심 판시

1. 가.

(3)항 범죄사실) ① B와 ㈜ I 사이의 계약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설계’가 핵심이고, ‘조립’은 결과적인 부분일 뿐 주요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I이 공병무인자동회수기를 설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② 또한, B가 공병무인자동회수기 시제품 2세트를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I이 설계도를 제공하고, 부품가공을 발주하는 등 모든 시제품 제작준비를 마치고 나서 편의상 조립만 B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현물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