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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1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부산 구치소( 부산 사상구 학 장로 )에 수감되었는데, 2017. 7. 19. 19:30 경 피고인이 생활하던

I 실 벽면에 부착된 벽걸이 형 텔레비전( 이하 ‘ 이 사건 텔레비전’ 이라 한다) 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시청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양손으로 나무 밥상을 들어 이 사건 텔레비전을 향하여 휘둘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텔레비전( 감가 상각을 고려한 시가 77,357원 상당) 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 근무보고서, K, L 작성 각 자술서, K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종 누범인 점, 구속 수감 중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이미 금치( 禁置) 22일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텔레비전의 손상으로 부산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등 공무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는 점, 피해가 많이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 액 상당 손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