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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470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4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① 2008. 6. 3. 2,5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는 2008. 8.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2. 9. 19. 5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는 2012.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위 돈을 갚지 않자,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168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2.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08. 6. 3.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4. 25. C에게 송달되었고, 2013.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31. C로부터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26. C로부터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첩적 채무인수약정 체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2호증(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은 피고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인장은 C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나, 이러한 인장도용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28. 경기 가평군 D 대 344㎡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