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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514356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7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는 2019.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