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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조합 수원역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