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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합78076

전역명령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197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62. 2. 21.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0.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C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73. 4. 4. 전역지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1973. 4. 11. 피고로부터 희망(본인의 건강 및 가정 사정에 의거)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년이 지났으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역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점, 원고의 급여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전역명령처분의 무효확인 없이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역명령처분이 이루어진 1973. 4. 11.부터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고 가사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는 D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1980. 2. 29.경 소위 E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소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 진급가능성이나 명예회복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전역명령을 받은 자가 현역정년에 도달하여 전역명령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전역명령일부터 현역정년 도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