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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47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