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4.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7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1. 12. 20.로 정하여 서귀포시 D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2. 3. 18.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64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3. 1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정산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를 작성하고,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도항목명세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중간정산확약서
1. 총액 750,000,000원 중 643,600,000원을 지불하여 잔액을 106,4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함(2 항목이 포함된 것임)
2. 전기공사 45,000,000원, 소방관련공사 80,000,000원, 바닥공사 24,000,000원, 엘리베이터공사 27,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분리하여 건축주가 부담한다.
위 4가지 조항은 별도의 계약서 변경 없이 원도급계약서에서 분리한다.
3. 잔여 공사는 별도의 첨부사항으로 명시하여 2012. 3. 말일까지 완공한다.
별도항목명세표
1. 계단 포함 외부 페인트칠 마무리
2. 지하주차장 라인공사 및 벽체기둥 페인트 마감
3. 지하주차장 물탱크실 입구 방화문 설치
4. 엘리베이터 앞 지하 방화문 설치
5. 장애인 램프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6. 1층, 2층 연결된 난간대 설치
7. 환풍기 설치
8. 정화조 위 판 해야 됨
9. 지하주차장 창살부분 미장 마감 10. 저수조 부분(지하) 벽 만들고 문 닫아 줌 11. 3층 사무실 마감 도배
라. 피고는 2012. 3. 18. 별도항목명세표 제1 내지 9항 옆에 체크하고 제10, 11항 옆에는 체크를 하지 아니한 채 아랫부분에 '추가 : 미체크 부분은 준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