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들의 보험 가입 내역, 입원 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검토 결과,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1991. 경 결혼하였으나 2001. 경 합의 이혼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 시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경미한 질병으로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10. 29. 경 순천시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14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7. 11. 28. 경에 이르기까지 총 31일을 입원한 후 2007. 11. 29. 경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2. 24. 보험금 96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7. 10. 29.부터 2014. 10. 8.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